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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희원 사망 후, 유산·양육권 논란… 구준엽·왕소비의 법적 분쟁 시작되나?

by 골든다소다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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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가 남긴 6억 위안(약 1197억 원) 규모의 유산과 자녀들의 양육권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희원의 남편인 **구준엽(클론 출신 가수)**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전남편인 **재벌 2세 왕소비(왕샤오페이)**가 양육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구준엽이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까?
서희원의 아이들은 누가 키우게 될까?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이번 논란을 분석해 보자.


📝 목차

  1. 故 서희원이 남긴 1197억 원의 유산, 주요 재산 내역
  2. 구준엽,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3. 서희원의 두 아이, 양육권은 전남편 왕소비에게 넘어갈까?
  4. 유언장 존재 여부에 따른 유산 분배 시나리오
  5.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일본 여행 중 무슨 일이 있었나?

💰 1. 故 서희원이 남긴 1197억 원의 유산, 주요 재산 내역

서희원은 대만에서 부동산을 포함해 상당한 자산을 보유
전남편 왕소비와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이 포함되며, 총 6억 위안(약 1197억 원) 이상

 

📢 서희원의 주요 유산 목록

  • 국립미술관 부지: 약 4438만 위안(약 88억 6000만 원)
  • 고급 펜트하우스: 약 8034만 위안(약 160억 4384만 원)
  • 이혼 당시 재산 분할 금액 및 기타 금융 자산 포함

💡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유산 분배 과정이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2. 구준엽,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구준엽과 서희원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대만에서는 법적 부부로 등록되지 않았다.
대만 법상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희원이 유언장을 남겼다면 구준엽이 유산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유산 분배 방식

  •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상속권 결정
  • 유언장이 없을 경우: 대만 법에 따라 서희원의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상속
  • 구준엽은 법적으로 대만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상속 불가능할 수도 있음

💡 구준엽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3. 서희원의 두 아이, 양육권은 전남편 왕소비에게 넘어갈까?

서희원의 두 자녀는 전남편 왕소비의 친자식
구준엽은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아 법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대만 법상 친부인 왕소비가 우선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 양육권 분쟁 가능성

  • 왕소비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서희원의 친모가 아이들을 맡을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왕소비의 동의가 필요
  • 구준엽은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

💡 결과적으로, 양육권은 왕소비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 4. 유언장 존재 여부에 따른 유산 분배 시나리오

서희원이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내용에 따라 유산 분배가 결정된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대만 법에 따라 아이들이 각각 3분의 1씩 상속
구준엽이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대만에서 혼인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 가장 현실적인 유산 분배 가능성

  1. 유언장이 있을 경우
    •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권이 지정됨
    • 구준엽이 포함되었을 경우 일정 부분 유산을 받을 가능성 있음
  2. 유언장이 없을 경우
    • 대만 법에 따라 아이들이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
    • 구준엽은 법적으로 대만에서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받기 어려움

💡 유언장의 존재 여부가 핵심 변수이며, 만약 없을 경우 구준엽의 상속 가능성은 희박하다.


🚑 5.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일본 여행 중 무슨 일이 있었나?

서희원은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응급실로 이송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었으며, 폐렴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
결국 일본 도쿄의 병원에서 48세의 나이로 사망

 

📢 유족들의 장례 절차 진행 상황

  • 일본에서 일부 장례 절차를 진행한 후, 유해를 대만으로 이송 예정
  • 동생 서희제의 두 딸이 먼저 대만으로 입국

💡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유산 문제와 양육권 논쟁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


🏆 결론 – 구준엽, 유산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 현재까지의 정리
구준엽은 대만에서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큼
유언장이 없을 경우, 유산은 서희원의 두 자녀에게 3분의 1씩 배분
아이들의 친부 왕소비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며, 유산 분배와 양육권 문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결국, 구준엽이 상속을 받거나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적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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