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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개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주요 급여 항목으로, 가입자의 고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 동안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합니다.
2. 수급 요건
가. 가입 요건
-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기록이 요구됨
나. 지급 개시 연령
-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 1953년 ~ 1968년 출생자: 61세에서 64세 사이 (연도별 상이)
3. 연금 지급액 산정
가. 주요 산정 요소
- 보험료 납부 금액
- 총 가입 기간
- 연금 산정 시의 평균소득
- 연금 산식: 개인의 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과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
나. 부양가족연금
- 연금 수급자가 부양 중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
- 예) 배우자: 월 26,000원(기준 금액)
4.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나.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서류 필요
5. 감액 조건
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 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의 소득기준표에 따라 적용
나. 조기 노령연금
- 조기 수급 선택 시 지급액이 삭감되며, 최대 30%까지 감액 가능
6. 유의 사항
- 연금 지급 전, 가입 이력이 부족한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납부 연수를 추가할 수 있음.
- 연금 수급 중 해외 이주 또는 국적 변경 시 지급 제한 또는 조정 가능.
7. 관련 자료 및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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